영암군, 다음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시 세액 4.57% 공제…절세 혜택 누릴 찬스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세액공제 혜택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6-01-14 09:29:49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승용차 소유 영암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절세 혜택을 누리도록 연납을 강조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데,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4.5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고지서는 납세자가 먼저 신청하는 과세 당국이 발행하는 ‘신청주의’가 원칙이지만, 영암군은 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영암군민이 없도록 모든 승용차 소유자에게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연납 자동차세는 신고분이어서 자동이체가 되지 않고,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시스템(ARS), 온라인 위택스(WETAX)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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