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전남도부의장,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도정활동에 우수인력 참여기회 확대 및 위원회 운영 합리성 제고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4-06-11 16:51:57
[남악=황승순 기자]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0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위원회 임기에 대한 규정과 사전 적합성 여부 검토, 청년 전문가 참여기회 확대 및 위원회 존속 기한을 명시하는 등 전문가 및 도민들로 하여금 전라남도 도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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