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해보험 지원 농가 경영 불안 해소
농작물 재해·농업인 안전·가축 재해 등 3종 최대 90% 지원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4-04-24 09:38:50
시는 이상기후로 생산 활동을 보장하고자 농작물 재해보험·농업인 안전 보험·가축재해보험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올해 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작물 재해보험 80%, 농업인 안전 보험 70%, 가축재해보험 90%를 각각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가입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농업법인이다.
농업인 안전 보험은 농작업을 하던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 및 관련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만 15~87세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또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질병(법정전염병 제외), 화재 등으로 발생한 가축(소, 돼지, 닭 등 16개 축종)과 축사시설물의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이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시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올해 지원 비율을 전년 대비 10% 상향해 90%까지 지원한다. 보험 가입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 대리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정회 농축산과장은 “기상이변이 잦은 만큼 시는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농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농업 재해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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