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11억 원 부과
전년대비 14억 원 증가, 8월 1일까지 납부
엄기동 기자
egd@siminilbo.co.kr | 2022-07-12 11:52:30
[청주=엄기동 기자] 청주시는 지역 내에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2022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는 39만 1230건에 711억 원을 부과했으며, 전년대비 994건에 14억 원이 증가했다.
세정과 담당자는 “납세자들이 납기 내 납부해 가산금(3%)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계속해나갈 것이며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상담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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