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제1호 민간정원으로 'F1963 정원' 선정
도심속 개방 힐링 공간
시, 다양한 체험시설과 전시, 음식점, 서점, 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갖춘 복합문화 공간 'F1963'의 야외 정원을 제1호 민간정원으로 선정·등록
총 3개의 주제(테마)로 구성… ▲소리길 ▲단풍가든 ▲달빛가든
12.13. 10:00 기념식 개최… 박형준 시장, 주종대 고려제강 대표이사 등 10여 명 참석
시 1호 민간정원 선정을 계기로 민간정원의 가치 공유와 정원문화 확산 기대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4-12-13 10:26:46
▲ 'f1963 정원' 사진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F1963 정원(수영구 소재)'을 부산시 제1호 민간정원으로 선정·등록했다고 밝혔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원은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공간을 말하며, 그중에서 ‘민간정원’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시 제1호 민간정원 선정 기념식이 오늘(13일) 오전 10시 'F1963 정원'에서 열린다. 박형준 시장, 주종대 고려제강 대표이사, 교수,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서 전달 ▲정원 라운딩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공공기관이 조성·운영하는 생활정원(부산시 옛 관사 도모헌, 소소풍 정원)을 지정한 바 있으며, 시민이 주도하는 일상 속 정원문화 정착을 위해 시역내 민간정원 발굴(등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민간정원은 개인 정원이므로 개방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되더라도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제약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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