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시 과태료 300만 원 부과
해남소방서, 비상구 훼손 신고 포상제 운영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2-12-14 09:45:36
신고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운수시설,위락시설,복합건축물 등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소방위반행위 발견 시 신고자는 사진촬영과 영상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해남소방서는 비상구는 화재발생 시 생명의 문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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