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시 과태료 300만 원 부과

해남소방서, 비상구 훼손 신고 포상제 운영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2-12-14 09:45:36

▲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홍보 이미지 / 해남소방서 제공[해남=정찬남 기자] 건물 내 각종사고 발생 시 비상구를 통해 신속한 대피와 소방시설 확보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훼손한 건물관계인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신고포상제가 실시되고 있다.

신고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운수시설,위락시설,복합건축물 등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소방위반행위 발견 시 신고자는 사진촬영과 영상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1회 5만 원(상품권)등이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위반업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해남소방서는 비상구는 화재발생 시 생명의 문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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