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용도폐지 신고 안내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2-06-24 09:45:46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는 최근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용도폐지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민원인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어, 법령 미 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 행정처분을 방지하고자 홍보활동에 나섰다.
위험물 이동탱크차량(유조차)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이동탱크차량 용도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간 내 미신고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제조소등을 운영하는 관계인이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재정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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