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양호 前 중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3-01-10 09:46: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초부터 지난해 6·1 지방선거 직전까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서 전 구청장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전 구청 공무원 2명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 전 구청장이 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부터 직원들을 시켜 지역내 행사를 연 뒤 업적을 홍보했다며 지난해 4월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서 전 구청장이 6.1 지방선거에서 탈락하자 곧바로 다음 날인 6월2일 구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에 이어 지난 5일 서 전 구청장을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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