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하세요
강진성전119안전센터 소방사 임준섭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3-01-10 09:57:36
이에 소방에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로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는데 골든타임 때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초기에 연기를 감지하여 신속히 화재 발생을 알려 빠른 대피 및 신고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를 막은 사례,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진화 한 사례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맞벌이 부부로 혼자서 집을 지키는 어린 자녀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통해 안전을 선물하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명절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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