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협회, '공표용 선거 조사' ARS 금지 촉구
“비과학적 조사와 미자격 업체 퇴출 기준도 마련해야"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11-27 10:02: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국갤럽, 넥스트리서치 등 35개 국내 여론조사기관이 가입한 한국조사협회(회장 조일상)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향해 "최소한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에서 ARS(자동응답시스템)를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뜨거운데 논란이 되는 대상은 모두 ARS를 이용한 조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비과학적인 조사 방법과 미자격 조사 회사를 퇴출하기 위한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라"면서 "협회는 2014년부터 ARS를 과학적인 조사 방법이 아니라고 규정해 ARS 조사 수행을 금지했고, (이를 어긴)몇몇 회사를 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협회는 지난 2023년 10월 정치선거 전화 여론조사를 할 때의 응답률을 방식에 따라 최소 7~10% 이상을 달성하도록 하고 무선 자동응답 방식(ARS)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자체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기준은 정치선거 여론조사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요건을 전문과 5개 부문(조사ㆍ조사자 요건ㆍ조사 방법ㆍ설문지 구성ㆍ자료수집ㆍ가중값과 결과 활용)으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응답률, 재접촉 횟수, 결과표기 방식 등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이 담겼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전화 여론조사 기준에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여론조사기준상의 응답률을 전국 단위 조사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경우 최소 10% 이상, RDD(Random Digit Dialing:전화번호 임의걸기)를 이용할 경우 최소 7% 이상을 달성하도록 했다.
협회는 또 사람(조사원)이 진행하는 전화면접조사만을 시행하고 ARS를 통한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전송해 녹음된 목소리 또는 기계음을 통해 조사하는 ARS는 과학적인 조사 방법이 아니라고 협회측은 지적했다.
전화 여론조사 기준에는 부재중이거나 통화 중인 조사 대상자에게 3회 이상 재접촉을 시도해 최초 조사대상자로부터 응답을 받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조사 결과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정수로 제시해 오차가 존재하는 표본조사 결과에 대한 과도한 정확성 신화를 경계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결과를 해석할 때는 표본오차를 고려해야 하고, 조사를 통해 확인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주관적인 추정에 기반한 해석을 삼가도록 했다.
조사 설문지는 조사 시점의 여론을 왜곡하지 않게 구성해야 하며 2명 이상의 조사자가 상호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작성하도록 했다. 또 응답률과 응답자 피로도 등을 고려해 13문항 이하로 구성할 것을 권장했다.
한편 협회는 오는 2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여론조사 생태계 진단과 조사 품질 제고 방안, 전화면접조사와 ARS의 비교 분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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