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시설관리공단 관련 징계절차 이행결과 또는 재심 청구 여부 감사원에 제출 예정"

길기영·이정미 중구의원 기자회견 관련 입장 밝혀
중구청 "조사특위 관련, 개인정보 관련 자료 미제출은 정당한 사유"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5-04-21 10:02: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는 최근 길기영·이정미 중구의원이 문제 제기한 중구시설관리공단 및 행정사무조사특위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중구는 "구는 지난 9일 공단에 감사원 감사 결과 및 후속조치 절차 통보했고, 공단 조치 결과 통보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구는 공단 제출 내용과 감사원 원처분 내용을 최종 검토하여 징계절차 이행결과 또는 재심의 청구 여부를 감사원에 5월8일까지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길기영 ·이정미 의원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구의회는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여러 비위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최근 4월8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구는 "감사원 조사 중인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문책 절차를 진행 못한다"며 "구는 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해, 2023년 11월 공단 종합감사 실시했고, 2024년 1~6일 정책기획관TF팀을 파견했으며, 구-공단 소통회의 등을 통해 위탁사업 운영 활성화 방안 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또한 중구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조치로, 공단에 공용차량 사용처 명확히 하고, 차량운행 일지 제출토록 요구했다"며 "직장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정도 개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구청은 중구의원들의 행정사무조사특위 관련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중구문화재단 채용 절차 중 채용 자격 기준의 모호함, 심사 회의록·채점표 미작성 등 기본적인 절차적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며 "또한, 내부 인사만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남긴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들은 "어린이집 보조금 집행 관련 조사특위 조사과정에서 어린이집 급식업체 식자재 납품 과정에서의 단가 조정 및 계약 해지에 대한 핵심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집행부 측은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조사에 큰 장애가 되었다"며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및 수사기관 수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구는 "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관련 채용기준 강화를 위한 재단 규정을 개정했다"며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구성해 현행 재단 취업규칙에 따라 시행 중이며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어린이집 식자재 납품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해 "2024년 6월 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후 상임위에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했다"며 "어린이집 식자재 보조금을 2024년 10월14일~12월13일 감사해 시정조치하고 계속 보완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류제출 요구사항을 미제출하고 거부했다는 길기영 의원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개인정보 관련 자료 미제출은 정당한 사유이며, 의도적인 미제출로 왜곡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구는 조사특위 출석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불출석 사유서를 사전에 공문으로 제출했으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없이 임의적 판단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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