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안전사고 근절 위한 특별대책 발표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01-11 10:04: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국전력은 여주지사 관내 전기공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깊은 위로와 사과의 뜻을 거듭 밝히며, 전기공사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지난 9일 발표했다.
한전은 회사 내 가용한 인적자원 및 예산 등 제반역량을 안전관리에 최대한 투입하고, 전기공사 현장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전은 감전·끼임·추락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치명적인 3대 주요 재해에 대해 미리 정한 안전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작업을 시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한전에 따르면 2018년부터 간접활선(전력선비접촉) 작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약 30%는 직접활선 작업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이에 한전은 감전사고 근절을 위해 직접활선 즉시 퇴출, 정전 후 작업 확대, 간접활선 지속 확대 등을 통해 작업자와 위해 요인의 물리적 분리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전력공급에 지장이 있더라도 감전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정전 후 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전은 끼임사고 근절을 위해 작업용 특수차량에 밀림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추락사고 근절을 위해 작업자가 전주에 직접 오르는 작업을 전면금지한다.
모든 배전공사 작업은 절연버켓(고소작업차)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절연버켓이 진입하지 못하거나 전기공사업체의 장비수급 여건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해당 사업소가 사전 안전조치를 검토·승인 후 제한적으로만 예외를 적용하겠다는 게 한전의 입장이다.
아울러 전국 4만3695개곳 철탑에 추락방지장치를 설치하는 작업을 당초보다 3년 앞당긴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전은 전기공사업체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모든 전기공사에 '1공사현장 1안전담당자 배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하도급 관행 원천 차단을 위해 사전에 신고 된 내용이 실제 공사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력·장비 실명제를 도입하고, 이를 안전담당자가 전수검사할 계획이다.
불법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중단(line-stop)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반면, 무사고 달성, 안전의무 이행 우수 업체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확대할 예정이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전 임직원이 되새기면서 올해를 '중대재해 퇴출의 원년'으로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리며 ‘효율중심의 현장 관리’에서 ‘안전중심의 현장 관리’로 만들어가기 위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한전은 전기공사업계가 협동해서 향후 사고예방을 위한 가능한 모든 통제수단과 예방조치를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번 故 김다운 님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작업자의 생명보호와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같은 시기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