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자 모집
간판·인테리어·화장실·어닝 등 최대 200만 원, 맞춤형 시설 개선 지원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6-02-05 10:06:54
지원 대상은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사업장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선정 시 시설개선비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공급가액의 70% 이내로, 부가가치세와 나머지 비용은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강진군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설립된 2023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2023년 111개소, 2024년 61개소, 2025년 61개소를 지원했다.
지원 항목은 실제 영업환경 개선 효과가 큰 분야로 한정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채널간판·LED간판 등 옥외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및 조명 개선, 상품 진열대·판매대 설치, 소화·방범 설비와 CCTV(국산), 수해 예방용 물막이판 설치 등이다. 반면 단순 청소, 소모품이나 집기류, 중고장비, 렌탈비용, PC·TV·에어컨 등 가전제품과 주업종과 무관한 물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성수 관광체육국장은 “시설개선을 통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지속 발굴해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오는 3월 13일까지 가능하며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강진군 누리집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