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오는 28일부터 책임보험 미·지연가입, 불법주정차 등 체납차량 집중 단속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5-08-26 10:07:53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이 오는 28일부터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책임보험 미 가입 및 지연가입, 종합검사 지연 및 미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을 납부하도록 집중 단속해 조세정의 실현, 성실 세 형평성 제고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 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와는 달리, 생계형 차량의 경우 체납자의 경제 활동 등을 고려해 입부 납부나 영치 예고 등으로 차별화된 징수에 나선다.
류미아 영암군 건설교통과장은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니, 그 전에 과태료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 지속적 관리로 선진 납세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 여부는 온라인 ‘위택스’나 세외수입 음성응답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교통행정팀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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