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라도 체벌할 권리 없다”
김해시 아동학대 예방 동분서주
미검진 만2세아 전수조사 추진
시의원도 캠페인 동참 힘 보태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3-05-02 10:08:40
| ▲아동학대 예방사진
[김해=최성일 기자] 김해시가 가정의 달 5월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역 시의원들도 아동학대 예방에 힘을 보탰다. 어린이주간(1~7일)이 시작된 지난 1일 김유상, 최정헌 시의원은 시청 앞 출근길에서 ‘아동학대 신고 112’, ‘체벌 없는 양육문화 함께해요’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홍보했다. 시는 전 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추진한다. 관련법상 연말까지 교육 기간이지만 시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수료를 조기 완료해 아동학대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의심사항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21년 1월 63년 만에 친권자에 의한 징계권이 폐지된 지도 2년이 지났다”며 “아동이 힘들어하는 훈육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동학대로 부모라도 아이를 체벌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가정의 달 5월 단 한 건의 아동학대 신고도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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