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옥외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한시적 운영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23-02-09 10:08:14
신고대상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옥외광고물 가운데 표시 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고정광고물로 옥외광고물법의 안전점검대상 광고물은 모두 포함되며, 기한 내 자진 신고하면 허가나 신고를 통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될 수 있다.
상록구 관계자는 “체계적인 계도·정비로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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