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 컨테이너하우스 화재 안전컨설팅 추진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3-05-25 10:08:29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며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는 교체해야한다.
해남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초기진화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는 무엇보다도 관리가 중요하다”며 “평소 관계인이 관심을 갖고 내용연수 및 압력계를 점검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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