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선거법위반혐의, 징역2년 구형
H모·K모씨 징역2년...G모씨 벌금500만원·J모·M모씨 등 벌금400만원 구형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3-04-18 10:41:37
[목포=황승순 기자]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정양숙씨에 대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은 H모·K모씨와 함께 징역2년을 구형됐다.
1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당선무효유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박시장 부인 J 씨 또 다른 2인에게도 징역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J씨와 함께 기소된 G모씨 등2명에게도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다음 1심 선고일은 오는5월25일 오전9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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