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작성 안내·홍보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2-04-26 10:10:29

▲ 강진소방서 제공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는 강진군 내 공동주택 관계인을 대상으로 화재 매뉴얼인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 지도 및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3급 이상 공동주택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항에 의해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동주택 소방 계획서는 고층 아파트 증가와 공동주택의 화재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새롭게 제정됐으며, 기존 소방 계획서와 달리 공동주택의 특색에 맞게 정비됐다.


소방계획서는 소방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기록해 놓은 것으로 소방업무 지휘·감독 책임자, 화재 예방 방법, 소방시설 점검, 소방 훈련 등에 대해 기록 하는 것이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 “소방 계획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관계인과 입주민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이 안전한 공동주택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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