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룰 바꿔 조국-이재명 출마 길 틔워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3-05-10 10:11:29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공천룰)를 바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서 1심 유죄선고가 나와도 총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도록 해 논란이 예상된다.
21대 공천룰은 '검증위는 후보자 심사에 있어서 뇌물,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받는 형사범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벌금형 등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는 자와 음주운전, 병역기피 등 공직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22대 공천룰은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는 후보자 심사에 있어서 공직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돼있다.
'벌금형 등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는 자'라는 규정이 통째로 사라진 것이다.
이런 규정대로라면 1 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심이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뇌물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총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선 이재명 대표를 위한 규정이라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 공천룰과 공천관리위원회 운영규정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현실화한 것일 뿐”이라며 “이 공천룰을 바탕으로 공천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이 만들어지고 공관위 정밀심사에서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강훈식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 기조에 맞춘 공천룰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처럼 야당 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많이 오르고 무차별적 기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하게 그냥 다 기회를 박탈하자, 이것 또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라며 "반대로 말하면 공천권을 검찰이 가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검찰이 기소하면 출마를 못 하게 된다"고 했다.
하지만 비명계에서는 “공천 룰에 관련 조항을 손본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정말 삭제해버릴 줄은 몰랐다”라거나 “한 방 먹은 느낌”이라는 말이 나왔다.
비명계의 한 인사는 “삭제된 조항은 1심 유죄 판결만 받았더라도 부적격 심사에 부치도록 해 총선 후보자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미가 있었다”며 “굳이 삭제한 것을 보면 이 대표가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생길 시비를 원천 봉쇄하는 게 목적 아니었나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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