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에 대한 모든 것(1)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6-04-28 10:11:12

  조응규 (주)한국정보기술단 대표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은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 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9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1989년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가 시작되었다.

◈ 건강보험료 가입자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뒤에서 설명)으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동거), 직장가입자의 형제 · 자매(30세 미만 · 65세 이상 미혼)를 일부 포함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참조하기 바란다.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1인 기업 사업자가 해당된다.


◈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자 ◈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월급),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 지역 가입자의 소득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첫째,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된다.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19%)
- 보수월액 은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교통비, 중식대는 제외)을 말하며, 사업주가 50%를 부담하므로 실질적으로 3.595% 부담한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 역시 사업주가 50% 부담한다

둘째, 직장가입의 ‘보수외 소득월액’ 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바, 직장가입자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 외 소득’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 종류에 따른 금액비율(소득평가율)을 곱해 산정한 보수 외 소득월액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 보수외 소득월액 보험료=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소득평가율×건강보험료율(7.19%)

-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는 전액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한다.


- 이자 · 배당 · 사업 · 기타소득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이자 · 배당 소득은 연 1,000만원 초과하는 분리과세 대상 전액 포함)를 포함하며, 일시근로(보수월액 근로소득 이외) · 공적연금소득은 소득 합계액의 50%를 반영한다.


- 5대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만 대상이며 사적연금은 대상이 아니다.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임을 기억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 역시 전액 부담한다

셋째, 지역가입자의 지역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을 기준으로 각 부과요소별로 산정한 후 합산한 보험료에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한다.


●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11.5원)}


- 소득월액은 위 ‘보수외 소득월액’과 동일하게 계산한다.


-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전월세 평가금액 등으로 하여 60등급으로 구분한다. (최대 1억원까지 기본공제 해준다)


- 섬·벽지 지역 거주자(50%), 농어촌 지역 거주자(22%), 65세 이상 노인세대(10~30%),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10~30%)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경감해 준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표1> 지역보험료 계산예시


◈ 이제 가장 중요한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알아보자 ◈

지금까지 설명을 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의 2배가 적용되므로 배우자나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부양자로 등재되기에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있는 바, 2가지 모두 관심 가져야 한다.

첫째 소득요건은 다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부부 각각 적용하지만 부부 중 한사람이 탈락하는 경우 배우자도 동반탈락하는 요건이다. 물론 직장가입자면 해당 없다.

(요건 1)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 위 보수 외 소득(단, 소득평가율을 감안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수령액의 경우 100%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한다)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요건 2)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후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것).

둘째, 재산요건은 아래 요건 중 한 가지는 충족해야 한다.


부부 각각 적용하며 부부 중 한 사람이 탈락하더라도 배우자는 자격이 유지된다.

(요건 1) 재산세 과세표준*기준이 5억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요건 2)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초과~9억원 이내이면 소득합계액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공시가격(통상 시가의 70% 수준) × 공정시가비율(주택은 공시가격의 약 60% 수준, 토지와 건물은 공시가격의 70%)을 말한다.

위에서 설명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2> 피부양자 자격기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검증한다 ◈


정기검증과 수시검증으로 나누어, 정기검증은 매년 11월 전년도 소득자료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검토하며, 탈락시 11월 중에 탈락통보를 하고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수시검증의 경우, 재산변동은 매년 7~8월 재산세 과세 자료를 체크하며, 가족관계 변동은 수시로 체크한다.

다음회에는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방법-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제도, 금융소득(이자, 배당)관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필자소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박사(재무관리 전공)
금융감독원 리스크감독·검사팀장, 딜로이트 컨설팅 상무
저서 : 『시장리스크(FRTB 2019』 2%의 모든 것』(2019.6, 2021,6)
『노후리스크, 돈의 최후통첩』(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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