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혜안, 상속세 및 가업승계 지원 프로그램 구축
김민혜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25-07-16 15:58:18
한국무역협회가 중소기업인 79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2%가 '상속세 문제 등의 이유로 가업 승계를 하지 않고 매각이나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만큼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상속세는 큰 부담이다. 이에 세무법인 혜안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해 합법적인 절세를 돕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세무법인 혜안 김관호 대표세무사는 "가업승계는 요건을 준비하는 데만 최소 수년, 사후관리를 합치면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며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컨설팅을 통해 공제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무법인 혜안은 기업 세무·경영 컨설팅 전문가인 김관호 대표세무사를 비롯하여 국세청에서 30년 이상의 경험과 연륜을 쌓은 세무사, 세무대학 출신의 베테랑 조사 전문 세무사 등 실무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능력 있는 세무사들이 함께 하고 있다.
김관호 대표세무사는 대기업에서의 절세 전략 수립 경험 및 다년간의 중소기업 절세 컨설팅을 통해 쌓은 풍부한 경험으로 병의원 절세 컨설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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