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유치원·어린이집 등 30m까지 금연구역 확장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시행…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4-08-11 10:14:47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이번 조치는, 유치원·어린이집은 10m, 학교는 제한이 없던 기존 시설 경계선 규정을 넓게 확장한 것으로 군은 확대된 금연구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나아가 영암군 조례에 따라 학교 출입문 반경 50m 이내인 ‘학교절대보호구역’에 이미 설정돼 있는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한다.
영암군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홍보용 현수막, SNS 등에 이미 이런 내용을 알리고,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