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0만 7,500원으로 인상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80만 원 이하면 수급 가능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2-01-25 13:02:19
[부산=최성일 기자]
기초연금이 2022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하여 월 최대 30만 7,500원으로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
아울러,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6만 원 상향**되어,
*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2021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169만 원, 부부가구 월 270.4만 원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또한 2021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2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720원→2022년 9,1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03만 원(2021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7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 1957년 2월생은 2022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재영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장은 “요즘같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기초연금액이 단독가구 월 최대 30만 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만 2,000원으로 인상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밝히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올해 월 소득인정액 180만원 이하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으실 수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꼭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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