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회복적 경찰 활동 알고 계시나요?
시흥경찰서 배곧지구대 김준모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3-06-07 10:19:06
지역사회에서 갈등·분쟁 또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고 처벌하는데 그치지 않고 가·피해자 등이 함께하는 회복적 대화모임을 통해 피해회복·재발방지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안전하고 평온하게 지켜나가는 경찰활동이다.
또한 검찰·법원 단계까지 형사절차가 장기화 되면서 발생하는 사건지연,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효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한다.
우리 주변에서의 적합한 사건의 예로 보자면, 단순처벌만으로는 피해회복·재발방지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당사자간 대화로 관계회복 등이 필요한 모든 사건에 대해 회복적 경찰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가정폭력·층간소음·이웃간분쟁 등 공동체 내에서 갈등·범죄가 발생한 경우 회복적 경찰활동이 특히 효과적이다.
회복적 경찰활동의 법적근거는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82조 및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9조에서 규정한다.
회복적 경찰활동 참여의 긍적적인 면은 피해자는 자신이 받은 피해와 고통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가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받을 수 있다.
가해자는 사건에 관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 당시 상황 등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대화 전문가의 진행에 따라 피해자 및 주변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다.
현재 경찰서 내근 피해자전담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피해자전담 경찰관이 모든 회복적 경찰 활동을 전담하여 처리할 수 없다.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경찰관도 사건 발생 초기부터 세심한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의 중재자 및 연계자가 되어 추가피해 방지 및 피해자의 조속한 심리안정에 기여한다면 진정한 ‘회복적 경찰활동 패러다임’ 정착에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