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지원
농업인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영농활동 안전망 구축
엄기동 기자
egd@siminilbo.co.kr | 2024-02-16 10:57:12
진주시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의 생활 안정 기여와 보험료 부담 완화로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으로 올해 총사업비 20억 3700만 원을 투입한다.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대상은 영농에 종사하며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으로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등을 보장한다.
보험 가입 기간은 1년으로 매년 재가입해야 하며,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은 기후, 야생동물, 농작업 설비, 농기계 사고 등 각종 재해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며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재해 발생 시 안정적인 치료와 영농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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