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멸상태 ‘렌터카 관련법’ 부활시키려는 이례적 행보에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3-04-12 10:29:24
특정 지역 단체 이익 지적... 국토부 미온적 대응도 도마 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실상 소멸상태에 있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이 특정 지역 단체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국회에서 부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주 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던 렌터카(차량교체 주기 3년)에 대한 등록 및 대차·폐차 등의 경미한 ‘등록신고 행정업무’를 전국 약 200여 개의 관청에서 각각 처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해당 개정안은 현행 일원화된 ‘등록신고 행정업무’를 지자체별로 분산하여 지도·관리 감독을 강화, 렌터카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21대 국회 때 발의됐다. 당시 오영훈(現 제주지사, 前 국회의원), 박상혁, 김태호 의원이 비슷한 내용으로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 2022년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위원 간 이견으로 계류됐다.
이 법안에 대해 업계 간, 지자체 간, 업계-지자체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것이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개정안과 관련 광역자치단체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주 지역을 제외한 다수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현행유지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법안 통과 시 제주지역조합 이익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제주도에 등록 돼 있는 약 26만대 렌터카 중 실제 제주에서 운영되는 렌터카는 6500여대에 불과하다.
특히 국토부의 미온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개정안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도 두 차례에 걸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지역조합 간담회에서도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대안에 대한 의견 교류보다는 재정 분배 방안 강구에 관심을 보이는 등 국토부가 민간단체 재원 강제조정에 치중하는 모습이어서 에 참석자들의 빈축을 샀다는 후문이다.
이를 두고 예산권을 가진 국회의원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도 있고,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연합회장의 개정안 통과를 위한 입김이 국회의원과 단체장 등을 통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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