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언제나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가능 창구 운영
‘개별공시지가 365 소통창구’ 서비스 실시…주민 불편 덜어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3-06-04 10:32:13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개별공시지가 365 소통창구’ 서비스를 운영해 주민 불편 저감 및 재산권 보호 등이 기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된 다음, 법정기한이 지나면 주민의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등이 제한됐다.
이에 영암군은 이번 365 소통창구 서비스를 제공해 개별공시지가 민원 불편 해소와 상시 의견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과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식의 민원을 접수키로 해 해당 사항이 있는 군민들은 언제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게 됐다.
제출된 의견서는 지가산정 시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다음 연도에 반영하고, 그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의 산정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며 “365 소통창구로 영암군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소통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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