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강화군·옹진군 생활 인구 유입 촉진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 불어넣을 것”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4-05-01 10:33:42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최근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1주택자 세재특례 혜택 부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올해 1월부터 2026년 말까지 기존의 1주택 자가 인구감소지역(강화군·옹진군 포함)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를 적용, 1주택자로 적용받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소비 여력이 큰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인구 감소지역을 활성화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배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공시가격 4억 이하(취득가액 6억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해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제도가 적용될 당시 강화군과 옹진군도 포함될 수 있도록 기재부를 설득한 바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세컨드 홈은 이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이나 요건이 매우 간소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농어촌·고향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하거나 가족이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등 전제 조건이 까다로웠지만 배 의원이 발의한 세컨드 홈은 이런 제한 사항이 없고 특례지역 주택 공시가격도 4억으로 상향된다.
이와 관련 배준영 의원은 “주말농장, 별장 등 활성화로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해 강화군과 옹진군을 포함한 인구소멸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면서 “인구 감소지역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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