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설 앞두고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교통관문·전통시장·주요 간선도로 불법 현수막·전단지 등 대상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3-01-05 10:36:27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5개 자치구는 설 명절을 맞아 9일부터 20일까지 불법 유동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에게 편안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쾌적한 고향길을 조성하고자 마련됐으며, 시·자치구 상시정비반과 365정비반 등 75명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한다.
중점 정비 대상은 ‘주요 관문도로, 광주송정역과 광천터미널 주변, 전통시장 주변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가로변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벽보’,‘학교주변 및 유흥업소 지역의 음란성 불법 전단지’,‘보도 등에 설치된 불법 입간판과 풍선광고물’ 등이다.
또 대부업, 선정성 광고물, 유해업소의 경우 수시로 전화를 걸어 해당 전화번호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박금화 시 건축경관과장은 “귀성객들이 많이 찾는 설 명절을 맞아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미관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와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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