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본격 추진

슬레이트 철거 최대 700만원, 취약계층 ‘전액지원’ 석면 위험 차단
3월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예산 소진 때까지 상시 접수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6-03-13 10:39:11

▲ 슬레이트 처리 자료사진 / 강진군 제공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과거 지붕재로 널리 쓰였던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하고 있어, 노후화될 경우 날림먼지가 발생한다. 장기간 노출 때 악성 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신속하고 안전한 철거가 필수적이다.

이에 강진군은 올해 총 1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지원 물량은 ▲주택 철거처리(270동) ▲비주택 철거·처리(90동) ▲주택 지붕개량(50동) 등 총 410여 동 규모다.
지원 금액은 일반가구 기준 주택 철거 시 최대 700만 원, 지붕개량 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취약계층)의 경우 주택 철거 비용 전액과 지붕 개량 비용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또한 창고, 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은 면적 200㎡이하까지 철거비를 지원한다.

유의할 점은 이 사업이 강진군이 선정한 전문 위탁사업자가 일괄적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개인이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직접 철거‧처리한 경우에는 사후 비용 청구가 절대 불가하다. 또한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이나 슬레이트 외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 등은 건축주가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자(임차인일 경우 소유자 동의 필요)를 대상으로 2026년 3월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상시 진행된다.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군민의 처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강권 확보 및 청정한 지역 환경 보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사업비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빠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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