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준수, 깨끗하고 안전한 서구를 위한 첫걸음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5-07-08 10:40:11
지역내 상가밀집지역을 지나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바닥에 꽁초를 투기하고 침을 뱉는 사람, 바닥에 어지럽게 버려져 있는 유흥업소 광고물들, 시민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 등 눈살이 찌푸려지는 행위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는 모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등투기), 제12호(노상방뇨 등(침뱉는행위)), 제9호(광고물무단부착등), 제8호(호객행위등) 위반 행위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될 수 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서구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부터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기초질서를 준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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