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민주 “거부권 행사하면 국민과 함께 총력 대응”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4-05-21 10:43:49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며 “또한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ㆍ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 대상, 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어코 10번째 거부권을 강행하게 된다면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길이길이 역사에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과 싸워서 이긴 권력은 없다”며 “잠깐은 억누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국민 앞에 무릎 꿇기 마련이다. 윤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본다고 밝혔고, 그동안 유관 부처의 검토 의견과 여론을 수렴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년간 9개 법안에 대해 다섯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