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 2026-07-02 10:43:51
[평택=오왕석 기자] 평택시는 진위면 동천리 일부를 오는 7월 4일부터 2027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지난 6월 29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경기도 공고 제2026-1788호)한 해당 지역을 재지정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 재지정은 경기도 내 23개 시·군, 총 12.36㎢를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평택시는 진위면 동천리 일부가 재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재지정 대상은 기존 허가구역과 동일한 진위면 동천리 산155-14번지 1필지다. 시는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저가에 매입한 뒤 공유지분으로 나눠 고가에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기간 동안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가 계속 적용된다.
허가구역에서는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공고문은 평택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등 관련 사항은 토지 소재지 관할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계약 전에 개발사업의 진위 여부와 토지 지번 공적장부, 현장 방문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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