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설특검' 추진...특검후보 추천, 여당 배제 위해 규정 손질도
황우여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결과와 수사기관 만들겠다는 이야기”
추경호 “민주당, 법망 피하는 꼼수 연구에만 혈안이 된 집단 같아"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4-07-15 10:44:18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상설특검을 설치하는 데 있어선 여야가 동수로, 다수당을 따지지 않고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게 기본적인 핵심 요소"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만약 깨진다면 중립성이 무너진다"며 과거 특검법을 도입했다가 1999년 폐지한 미국의 실패 사례를 거론했다.
황 위원장은 민주당의 상설특검법 규칙 변경 추진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의 병폐를 보완하는 공화주의가 다수의 폭정에 의해 고사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다수에 의한 입법독재를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 공화주의가 무너져 내릴 것이고 민주주의는 이름만 남는 형해화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매일 이런 식으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꼼수 연구에만 혈안이 된 집단 같다"며 "민주당이 국회 규칙을 개정한다면 위법이고 위헌적"이라고 가세했다.
특히 "민주당 음모대로 국회 규칙이 독단적으로 고쳐지게 되면 이재명 방탄용 민주당 직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새로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사건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일 1특검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재명 왕국도, 민주당 1당 독재국가도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 추진하는 것은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활용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여야 추천 2명과 법무차관 등을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되는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국회 규칙을 고쳐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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