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연이율 1% 장기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
총 15억 원 규모 시설·운영자금 지원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4-01-24 10:45:42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농업발전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으로 농·축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판로 확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6부터 2월16일까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연이율 1%의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융자되는 농업발전기금은 총 15억 원 규모로, 지원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나눠진다.
시설자금은 농·축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판매 신규 시설 설치, 기본 시설 증축 및 개·보수 비용 등이다.
운영자금은 판매장 임차료, 포장디자인 개발비, 종자·원료 구입비 등이다.
70세 이하의 농업인, 농업법인과 농업생산자단체 대표가 1년 이상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으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단, 귀농인과 학사농업인은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영암군은 신용조회, 심의위원회를 거쳐 3월 중순 최종 사업 참여자를 심의·확정한다. 대출은 농협은행에서 3월말부터 실시하고, 본인 신용도에 따라 융자 한도액이 조정될 수 있다.
농업발전 융자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친환경농업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에 문의하면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번 사업 이외에도 영농의욕을 높이고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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