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 집중단속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2-04-22 10:46:45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는 봄철 화재안전 예방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5월 까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 소방안전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및 7개 용도 특정소방대상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운수·숙박·위락 시설, 복합건축물)이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계인의 자발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비상구와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알고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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