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여성 폭력 방지 근거 마련

이유경 의원 발의 ‘남동구 여성 폭력 방지·피해자 보호 조례’ 본회의 통과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06-16 13:12:13

 이유경 남동구의원 [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구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남동구의회는 16일 제30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유경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여성 안전 보장 및 인권을 증진 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 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여성 폭력 예방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시행계획은 여성 폭력 등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에서부터 피해 방지 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유경 의원은 "이 조례는 지역사회 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남동구 내 여성 안전 보장 및 인권을 증진 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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