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특검법’ 상설특검 활용 검토
여당 몫 특검 2명 추천권 박탈하는 개정안도 모색
국힘, “행정부 수사권 민주당이 가로채겠다는 것” 반발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4-07-14 10:50:30
이에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선동을 하기 전에 무엇이 헌법 정신인지 먼저 살피라"고 지적했다.
배 수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통해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다룬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이가 없다"고 했다.
특히 그는 야권이 국회 몫 특별검사 전원을 선출한다는 특검법 구상안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4건 재판의 재판장을 검찰에서 추천하면 받으시겠나. 한일 축구전을 하는데, 일본에서만 추천한 주심을 인정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특검법이 정부에 의해 재의요구가 되고, 결국 부결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는 불공정한 위헌적 조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의요구된 법안은 다시 국회 본회의에 오르더라도 부결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은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찰과 법원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자는 일벌백계 하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수석은 "민주당은 광화문에서, 탄핵과 특검을 선동하기 전에 무엇이 헌법 정신인지 먼저 살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12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상설특검법은 현재 있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할 경우 가동할 수 있다”라며 “우리 당이 자력으로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현재 상설특검법은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3명과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과반 의결로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 가운데 '국회 추천 몫'은 국회 규칙에 따라 두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민주당은 사건 피의자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 등일 땐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교섭단체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규칙 개정은 운영위 소관으로 해당 상임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의 박찬대 원내대표여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무력화시키고 행정부의 수사권을 민주당이 가로채겠다는 것"이라며 "특검 추천권을 규정한 국회 규칙을 야당 입맛대로 고치는 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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