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추진
슬레이트 처리 지원…주택 최대 352만 원
17일까지 신청, 올해부터 취약계층 철거비 전액 지원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3-02-01 10:51:31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발암물질인 슬레이트 건축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지붕개량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는 금액 제한 없이 전액 지원한다.
올해 슬레이트 해체·제거·처리 지원사업에는 주택 160동, 비 주택(축사, 창고 등) 150동이며 지붕 또는 벽체의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의 경우 가구당 352만 원, 비주택은 가구당 면적 200㎡ 이하 기준으로 최대 540만 원까지이며, 초과된 금액은 자부담해야 한다.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철거 부분의 지붕개량에 한해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1,000만 원, 일반가구에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사업물량은 35동이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자로, 임차인일 경우 소유자 동의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슬레이트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 또는 비 주택이어야 한다.
개인이 직접 철거·처리 할 경우 비용 청구가 불가능하며 철거 과정에서 석면 가루를 마시거나 인근에 퍼져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군은 개인이 미리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전재영 환경축산과장은 “슬레이트는 철거 및 처리비용 상승으로 자발적 처리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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