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취약계층 주택중개비 최대 30만원 지원
박병상 기자
pbs@siminilbo.co.kr | 2026-01-25 10:52:45
시는 1월부터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경북도 주관으로 시행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은 올해 예산 소진시까지 추진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택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를 비롯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구비해 구미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지역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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