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금연하면 현금 지급
영암군, 현대삼호중공업 근로자 대상 금연펀드 조성지원금 전달
“찾아가는 사업장 금연클리닉 및 금연펀드 조성사업” 운영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2-12-07 10:56:58
[영암=정찬남 기자] 금연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금연을 하게 되면 현금이 지급되는 제도가 마련돼 흡연자들의 습관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난 5일 영암군 삼호읍 소재 현대삼호중공업회의실에는 영암군보건소 관계자들이 ‘찾아가는 사업장 금연펀드’ 조성지원금을 전달하는 이색적인 행사가 진행됐다.
영암군보건소는 흡연하고 있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금연을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현대삼호중공업 근로자들 중 금연펀드 참여자 114명에 대해 6개월 동안 금연운동을 진행해 이날 참여자 중 56명이 금연에 성공, 1인당 20만 원 상당의 금연펀드 성공금과 성공기념품을 함께 제공했다.
영암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장 내 금연 환경 조성과 금연 시도 율이 향상됐고, 건강친화적인 기업환경이 구축된 효과를 가져왔다”며, “2023년에도 찾아가는 사업장 금연펀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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