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하도급대금 보증수수료 최대 100% 지원

작년 50%서 대폭 상향
원도급사 1곳당 최대 1000만원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6-03-02 10:58:37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가 건설산업 활력을 높이고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 ‘2026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역 민간 건설현장 중 지역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한 원도급사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하도급 업체의 대금 미회수 위험을 줄이는 장치다.

다만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해 영세·중소 하도급 업체에는 적지 않은 비용 부담으로 작용했다.

도는 제도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100%로 올려 하도급 업체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원·하도급 간 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업체와 신규 하도급 계약을 한 원도급사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또한 전남도는 지역 건설업 여건 개선을 위해 ▲건설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 자금지원 강화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 금액 확대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확대 ▲적격심사 선금 부채 제외 ▲입찰 포기자 부정당업자 참가자격 제한 완화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침체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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