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5-03-30 10:58:57
이 사업은 농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 등을 검진과 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농작업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군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51~70세(1955년 1월1일~ 1974년 12월31일) 여성 농업인 중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이고 2026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이다.
1인당 검진 비용 22만원의 90%인 19만8000원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을 제외한 2만2000원은 자부담해야 한다.
검진 희망자는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한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군과 계약한 목포시 다윗365내과에서 검진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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