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 대표발의안 상정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박병상 기자

pbs@siminilbo.co.kr | 2023-11-27 12:39:49

[구미=박병상 기자]경북 구미시의회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국민의힘/선주원남)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구미시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다.

 

이 조례안은 착한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생협약에 관한 규정(안 제5조) ▲착한임대인 지정 신청 규정(안 제6조) ▲착한임대인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규정(안 제9조)을 반영하였다.

 

구미시의회 김민성 의원(국민의힘/송정, 원평, 형곡1·2)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2,000㎡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수가 30개 이상인 기존 밀집기준을 상업지역의 경우 25개 이상,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은 20개 이상으로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의회 정지원 의원(국민의힘/양포)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상포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등의 질병으로부터 관내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상포진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를 선택예방접종 종류로 규정(안 제2조)하고 있으며 ▲대상포진의 경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을 지원대상(안 제3조 제1호)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의 경우 12세부터 26세까지 남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대상으로 규정(안 제3조 제2호)하였다.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국민의힘/지산, 신평1·2, 비산, 공단, 광평)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쟁력 있는 축제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축제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2조~제3조)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무료 셔틀버스 제공 등 축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안 제4조)이 담겨 있으며,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던 구미시 낭만문화축제위원회에 대한 기능과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등을 반영하였다.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및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 및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공사 사장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청문 대상 규정(안 제3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등 인사청문에 필요한 절차적인 규정이 체계적으로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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