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1심 中 징역 2년 구형에
정청래 “羅, 무슨 염치로 법사위에... 스스로 나가라”
野 최보윤 “검찰의 주장일 뿐, 최종 판단은 사법부 몫”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5-09-16 10:58:22
정 대표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경원 의원이 있을 곳은 법사위가 아닌 법정, 오래 끌었다”면서 이같이 밝히자 국민의힘이 “과도한 구형을 빌미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직까지 흔들며 정치공세에 몰두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패스트트랙 구형, 민주주의 지킨 저항을 범죄화할 수 없다’ 제하의 논평을 통해 “사건 발생 6년, 기소된 지 5년이 지나도록 재판을 끌던 검찰이 이제 와 형량을 구형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한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징역형과 벌금형 구형은 어디까지나 검찰의 주장일 뿐이며, 최종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라며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던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야당 의원을 향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는 자기모순”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패스트트랙 폭거의 결과는 이미 명확히 드러났다. 선거제 개편은 위성 정당이라는 파행적 결과를 낳았고,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에 눈감는 무능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면서 “국민은 이러한 잘못된 입법 실험을 명백한 실패로 평가했는데 헌정을 지키려던 야당의 불가피한 저항을 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정치 보복”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과 정의는 특정 정파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상식과 역사적 정의 위에 세워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결기를 보였다.
나경원 의원은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는 백척간두에 놓여 있다"며 "법원 판결이 그 저지선을 구축해 줄 것을 소망해본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통과를 좌파 장기집권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판단하고 무리하게 강행했다. 의원 2명을 강제 사보임시키면서까지 의회민주주의 파괴를 자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헌법 질서를 기본적으로 침탈하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구호제창, 연좌농성, 철야농성 등 정치적 의사표시로 민주당이 스스로 이를 철회하도록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한 행동이었다”고 강조하면서 “(반면)국회의장과 민주당은 빠루와 해머 반입 등 폭력적 행위로 맞서며 물리적 충돌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에 대한 기소로)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소수당의 정치적 행위를 완전히 위축시킨 반면 의회 권력 남용을 넘어선 민주당 독재에 날개를 달아줘 의회민주주의의 패퇴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으로 국회에서 충돌한 바 있다. 그 결과, 당시 회의를 열어 법안을 신속 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려던 여당(민주당) 의원들은 폭행 등 혐의로, 이를 막으려던 야당 (현 국민의힘)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고발됐고, 대다수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나 의원에 대해 징역 2년(1년 6개월+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친 나경원 국민의힘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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