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배·사과 농가 화상병 예방위해 적기 약제 살포 당부
약제 3종 지원…개화 전 1회, 개화기 2회 방제 당부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4-03-14 11:03:41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을 위해 개화 전후 시기 약제 살포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국가 검역 금지병으로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중요하고, 배·사과 재배 농가는 개화 전 1회, 개화기 2회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방제 약제 살포는 1차 배·사과 꽃눈 발아 직후 개화 전인 오는 20일 전후에, 2차 개화부터 개화 50% 사이, 3차 2차 방제 5~7일 후에 이뤄져야 한다.
특히, 다른 살균·살충제와 혼용 살포는 금지되고, 구리성분이 포함된 화상병 약제는 석회유황합제와 혼용하면 안 된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신규 발생 시·군이 늘어나고 있다. 영암군 화상병 유입 차단을 위해 배·사과 재배 농가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암군은 지난 1~7일 260개 배·사과 재배농가에 화상병 방제 약제 3종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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