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022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 접수
월 최대 15만원 이내 10개월간 월세 지원 연 최대 150만원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2-04-27 11:03:45
[양산=최성일 기자]양산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2년 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53명의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했고, 올해는 청년 123명에게 월 최대 15만원을 10개월간(연 최대 150만원)지원하며 사업비는 1억8천4백만원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서 60%초과 150%이하로 변경되고, 생애 1회만 지원받게 된다는 것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양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이고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이며 주택기준은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이고, 신청방법은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양산시 일자리경제과(양산시 중앙로 33-2, 비즈니스센터 2층)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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