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간 내 등록·정보변경 시 과태료 부과 면제…등록비 지원사업도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3-08-29 11:05:07
따라서 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가정은 2개월령 이상인 개는 관할 지자체에 의무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제는‘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소유자 변경 및 반려견 사망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이번 기간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대행업체로 지정된 영암군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고, 영암군은 부담 경감을 위해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반려견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소유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반려견 등록 및 변경 신고,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문의는 영암군 축산동물과 동물복지팀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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