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최대 20만원 12개월 간…내년 8월까지 접수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2-08-22 15:12:57
지원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1년간 월 최대 2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한다.
소득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원), 재산가액이 1억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원), 재산가액이 3억8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책인 만큼 지역청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가구 주거 안정과 지역정착을 돕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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